2018년07월01일 5번
[유통경영]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상,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?
- ①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
- ②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
- ③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
- ④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
-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
(정답률: 알수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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